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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.팁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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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주기별>청년>결혼주택지원대상

- 2023. 1. 1. 이후 HUG, HF,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인 무주택 청년(신청일 기준 만19세~34세)

- 제3자 대리신청 불가. 단,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(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) 

지원내용

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 

신청방법

- 신 청 기 간 : 2023. 7. 26. ~ 2023. 12. 31. 

- 인터넷신청 : 경기민원24(http://gg24.gg.go.kr) ※ 2023. 8. 4.부터 가능

- 방 문 신 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 

제출서류

- 보증료 지원 신청서(서식1), 서약서(서식2)

- 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

- ​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
※ HUG, SGI는 보증증서에 보증료 납입이 표시되므로 납부 증빙서류 불필요.

  HF는 납입 영수증(​납부액 기재)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.

- 임대차계약서, 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- 주민등록등본, 혼인관계증명서

- 본인명의 통장 사본

- 전년도 소득금액증명

​※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
※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 

관련문의

남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(031-590-8258, 4421) 

비고

- 신청일 기준 만19세~34세 이하만 신청 가능

(예시) 2023. 7. 26. 기준 신청가능자 : 1988. 7. 27. ~ 2004. 7. 26. 출생자

- 신혼부부 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 

 

-서식 서약서 다운 

https://www.nyj.go.kr/main/4689?action=read&action-value=97fa5f2d836d82761d85736159336c29&page=2&tags=%EC%83%9D%EC%95%A0%EC%A3%BC%EA%B8%B0%EB%B3%84%3E%EC%B2%AD%EB%85%84&space=main_popupzone_1 

 

생애주기별 인구정책서비스 안내 열람 < 복지 < 분야별 정보 :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

- 2023. 1. 1. 이후 HUG, HF,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인 무주택 청년(신청일 기준 만19세~34세) - 제3자 대리신청 불가. 단, 기혼자의

www.nyj.go.kr

출처-남양주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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