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애주기별>청년>결혼주택지원대상
- 2023. 1. 1. 이후 HUG, HF,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인 무주택 청년(신청일 기준 만19세~34세)
- 제3자 대리신청 불가. 단,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(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)
지원내용
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신청방법
- 신 청 기 간 : 2023. 7. 26. ~ 2023. 12. 31.
- 인터넷신청 : 경기민원24(http://gg24.gg.go.kr) ※ 2023. 8. 4.부터 가능
- 방 문 신 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
제출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(서식1), 서약서(서식2)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※ HUG, SGI는 보증증서에 보증료 납입이 표시되므로 납부 증빙서류 불필요.
HF는 납입 영수증(납부액 기재)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.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※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※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관련문의
남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(031-590-8258, 4421)
비고
- 신청일 기준 만19세~34세 이하만 신청 가능
(예시) 2023. 7. 26. 기준 신청가능자 : 1988. 7. 27. ~ 2004. 7. 26. 출생자
- 신혼부부 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-서식 서약서 다운
출처-남양주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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