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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.팁

달라지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/1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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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!

 

인도불법주정차  주민신고 전국어디서든 1분간격으로 가능!

 

 

횡단보도 불법주정차 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!

 

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

소화전반경5m, 교차로모퉁이5m.버스정류소10m, 횡단보도, 어린이보호구역(초등학교 정문앞) + 인도

 

 

달라지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알려드려요!(8/1~)

🚨 시민 안전을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! 📌변경 사항 -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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