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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!
인도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국어디서든 1분간격으로 가능!
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!
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
소화전반경5m, 교차로모퉁이5m.버스정류소10m, 횡단보도, 어린이보호구역(초등학교 정문앞) + 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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