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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.팁

[LH]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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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주기별>청년>생활문화
가구유형별>1인가구>1인가구 지원지원대상

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

   - 임차보증금 5천만원 및 월세 6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 70만원 이하)

   - 소득평가액 : 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 60% 이하, 원가구 기준 중위소득 100% 이하

   - 재산평가액 : 청년가구 1 7백만원 이하, 원가구 3 8천만원 이하

   ※사전 모의계산: 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 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

 

지원내용

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 20만원, 최장 12개월 월세 지원 

신청방법

▶ 신청기간 : ~ 2023.8.21.()  지급기간 : ~ 2024.12. 

- 온라인 신청 : 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 혹은 어플리케이션

- 방문 신청 : 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

 

제출서류

신청서, 소득재산신고서, 서약서, 임대차계약서, 월세이체증빙서류, 가족관계증명서, 통장사본 등

 

관련문의

LH 전담 콜센터 1600-0777

청년정책과 청년지원 031-590-8545

 

출처-남양주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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