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청년지원

[LH]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생애주기별>청년>생활문화 가구유형별>1인가구>1인가구 지원지원대상 만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-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) - 소득평가액 :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평가액 :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,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※사전 모의계산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,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신청방법 ▶ 신청기간 : ~ 2023.8.21.(월) ※ 지급기간 : ~ 2024.12.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.. 더보기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생애주기별>청년>결혼주택지원대상 - 2023. 1. 1. 이후 HUG, HF,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인 무주택 청년(신청일 기준 만19세~34세) - 제3자 대리신청 불가. 단,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(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)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- 신 청 기 간 : 2023. 7. 26. ~ 2023. 12. 31. - 인터넷신청 : 경기민원24(http://gg24.gg.go.kr) ※ 2023. 8. 4.부터 가능 - 방 문 신 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