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달라지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/1~ 23년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! 인도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국어디서든 1분간격으로 가능!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!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반경5m, 교차로모퉁이5m.버스정류소10m, 횡단보도, 어린이보호구역(초등학교 정문앞) + 인도 달라지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알려드려요!(8/1~) 🚨 시민 안전을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! 📌변경 사항 - ... blog.naver.com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