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[LH]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생애주기별>청년>생활문화 가구유형별>1인가구>1인가구 지원지원대상 만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-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) - 소득평가액 :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평가액 :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,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※사전 모의계산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,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신청방법 ▶ 신청기간 : ~ 2023.8.21.(월) ※ 지급기간 : ~ 2024.12.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