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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 (최대4분기 지원)의 정기소득을 지원 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
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클릭
1.신청기간
-2023.11.1(수)~2023.11.30(목)18시까지
2.지원대상
-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-또는 합산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경우
3.지급형식
-시.군 지역화폐
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
4.지원내용
-1인당 연 최대 100만원(분기별 25만원지급)
5.제출서류
-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신청(지역화폐 등록) 위임장 및 증빙서류<대리신청의 경우>
6.신청방법
온라인신청 (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)
7.문의 1899-2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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