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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.팁

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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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 (최대4분기 지원)의 정기소득을 지원 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

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클릭

1.신청기간

-2023.11.1(수)~2023.11.30(목)18시까지

2.지원대상

 -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
 -또는 합산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경우

3.지급형식

  -시.군 지역화폐

   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

4.지원내용

   -1인당 연 최대 100만원(분기별 25만원지급)

5.제출서류

   -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 발급본 첨부 또는 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)
   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   - 신청(지역화폐 등록) 위임장 및 증빙서류<대리신청의 경우>

6.신청방법 

온라인신청 (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)

 

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

힘내자 경기청년!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!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: 2023.11.01.(수) 09:00 ~ 2023.11.30.(목) 18:00 #경기청년 #만24세 #분기별25만원지급

apply.jobaba.net

 7.문의 1899-23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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