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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위험물(Dangerous Goods)이란?
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폭발성, 독성, 부식성,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.
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,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,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.
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또는 부치는 짐(위탁수화물)으로 운반할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.
[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 예시]
소비재
의료용품
이미용품
적발랭킹을 보면
1위: 나이프 및 날카로운 도구 - 예를 들어, 면도칼, 주방용 칼, 멀티툴 등이 포함
2위: 액체 및 젤류 용기 - 보통 100ml 이상의 액체나 젤류 용기는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. 또한, 이러한 용기는 1개의 투명한 지퍼 백에 담아야 한다
3위: 폭발물 및 인화물질 - 라이터, 화약, 폭죽 등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
4위: 전자기기 및 배터리 - 휴대용 충전기, 보조 배터리, 드론의 배터리 등은 일부 규정을 충족해야 기내에 반입가능
5위: 불법 물질 - 마약, 대마초, 합성 마약 등과 같은 불법 물질은 당연히 비행기 기내에 반입이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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